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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화장품 범위
이 질의응답집은 17.5.30일자로 시행되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중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민원인께서.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식품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관련 질의·응답집
범위편집. 2017년 5월 30일 현재, 기능성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기능성 화장품
요약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1. 기능성화장품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대상품목은?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염모제, 탈염, 탈색제 제모제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와 관련 궁금한점 질의 응답
식약처를 참고하세요!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의 확대 시행규칙을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화장품에만 시행되고 있었던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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