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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철회




2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 판례 본문


행정행위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 289. 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91. 5.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292.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93. 1. 취소와 철회의 실무행정법I





수 없는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2. 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여부 근거법률상 철회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행정행위의 철회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와 철회사유의 구별 기준 3 사립학교법인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 보상법규 주요쟁점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와 철회사유의 구별 기준




- 행정행위 하자 치유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288. 3. 행정행위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 289. 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91. 5.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실무행정법I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 ‎행정행위의 철회 · ‎행정행위의 분류 ·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범위 바. 위 라항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판례정보





이미 보유하고 있다 하여 위 처분의 노선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마.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범위 바. 위 라항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범위




- 행정행위 의 분류




독일의 경우에는 실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강학학문상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행정소송법 등 실무에서는 행정행위 대신 처분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288 . 행정은 주체ㆍ목적ㆍ수단 및 효과 등 여러 가지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실무행정법I





행위로 분류되는 바, 다음에서는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Ⅰ. 의의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란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부담적 효과가 모두 3. 행정행위의 분류복효적 행정행위




- 행정행위 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을 완전하게 구비하지 못한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은 모든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언제나 누구든지 8차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1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행위의 이러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행정행위/하자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중 현실적 소송과정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무효로 볼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위법성 위반법규의 취지및 목적 당해행정행위에 의하여 형성되는 이익상황등을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 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행정관청의 여러 행위로 대개 처분입니다의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가 성립할 당시에는 하자가 있었으나 사후에 하자의 원인이 제거되었다든지 혹은 그 하자 행정소송·행정심판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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